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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102  개인통관부호 도용시 처벌 규정 강화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718

중판입니다.

한국 세관으로 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전달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5천만원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강력 처벌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사람 명의로 받아서 통관할 경우 명의를 알려주신분에게 고지하고 세관

확인전화시 본인이 주문한 상품이라고 대답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것으로 간주

통관부호 도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업체에 2차 경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 만큼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통관부호 관리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