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입니다.
한국 세관으로 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전달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5천만원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강력 처벌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사람 명의로 받아서 통관할 경우 명의를 알려주신분에게 고지하고 세관
확인전화시 본인이 주문한 상품이라고 대답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것으로 간주
통관부호 도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업체에 2차 경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 만큼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통관부호 관리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