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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258  [공지] 전자제품 일체 간이통관에서 부분 간이통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6
  • 조회수 : 1,223

중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전자제품에 한해 간이통관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적합인증대상에 한해 간이통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말이 어려워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전자제품중에


무선이어폰 . 무선 스피커등 블루투스를 이용한 일체의 전자제품과 휴대폰 테블릿pc등 USB로 전원 연결하는

일체의 전자제품은 기존처럼 간이통관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다만 위 내용처럼 블루투스 제품이 아니거나 USB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220V 그대로 전원을 사용하는 

전자제품류 믹서기 , 조명등은 목록통관으로 통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은 전자제품이라도 구분이 쉽지 않은 만큼 모르실 경우 간이통관을 권장 드리며 명확하게 위 해당 내용이 

아닌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셔도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