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게시번호 .261  [주요공지] 배터리 포함 제품 사업자통관시 주의및 별도 비용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2
  • 조회수 : 786

중판입니다


아래 내용은 대량 사업자통관 수입에 관한 내용이며 개인1인 1개 출고 전자제품 출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위해, 연태, 청도 항등에서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거나 포함된 전자 제품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 안되는 양이라 중판이 책임지고 출고와 선적을 진행해 드렸으나

최근 중국 해관의 엄격한 단속이 지속되고 적발시 수만위안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는 경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을 수입하실때 반드시 저희 중판 카톡으로 사전 연락을 주셔야하며

이를 처리하는 포워더에게 별도의 위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판에 사전 연락도 안주시고 출고했다 중국 해관 적발시 전체 폐기와 과태료 처분이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중판에 사전연락 주시고 아래 비용을 추가 지급하시고 출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1. 1회 출고시 한번에 3CBM 이상은 출고하실 수 없습니다

2. 1CBM 당 별도 50불/CBM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3CBM 이면 = 150불)

3. 부두 특수업무 작업처리비용 1출고건당 500위안/건당 추가 발생이 됩니다

4. 배터리 내장제품은 출고일을 지켜서 출고할 수 없고 중국 해관상황에 따라 임의 일자에 선적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이 부담 스러우신 사업자분들은 중국의 상해항에서 정상적으로 배터리 포함 제품 수출이 가능한

업체를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큼 배터리 포함 제품을 수입하시고 취급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위 공지를 숙지하여 불이익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