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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268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안내 - 중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432

관세법이 개정되어 이미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1일 부터는 각 배대지에서 세관물품 신고시에 해당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관세청에서 부여받은 구매대행 고유부호를 입력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배대지가 동일 공지를 드릴 것이고 이에 중판도 앞서서 사업자 추가 정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중요한것은 모든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받는건 아니고

직전년도 즉 작년 매출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 이며 이하인 분은 본인 선택입니다

자세한 방법과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에서 신고서와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세요

해당 업무는 중판 배대지 업무가 아니므로 관세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ina_sms/22302624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