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게시번호 .275  {필독}5월1일부터 세관신고 내용이 변경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26
  • 조회수 : 706

5월1일 부터 세관 신고 내용이 변경이 있습니다.

아래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배대지 업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래 3가지 미 입력으로 인한 책임은 셀러님들이 지셔야 하오니 반드시 숙지해서

불이익 없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1. HS 코드 2자리에서 -> 6자리 변경  해당건은 일단 중판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놨습니다. 

    잘못된 HS 코드가 지속적으로 나가면 과태료 처분이 된다고 하오니

    혹시 본인 물품중 자주 나가는 품목이 없다면 카톡으로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등록처리 해드릴 수 있도록 문의 주세요


2. 셀러명의 필수정보 등록을 한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요청을 드렸으나 아직도 완료 하지 않으신 셀러님들이 계세요

  셀러명의 필수 정보 업데이트 정보가 없으면 세관신고시 누락되어 신고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간이로의 변경 또는 통관 불허 지연들의 대상이 되세요

  해당건 업데이트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셀러님께 있으니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대행업이 활성화되어 화주(고객) 정보 이외 이를 중계하는 대행업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에 따라 중판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님은 사업자 추가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정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5월1일 부터 통관이 안되거나 모두 통관보류 됩니다


★ 추가정보 등록 경로 



- 셀러 상점명 : 여러 마켓을 운영시 대표 상점명 하나만 입력해주세요.

- 사업자 명 :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자 명을 입력해주세요.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구매대행 업자 부호 : 관세청이 부여한 구매대행 업자부호를 기재해주세요 / 부여받지 않았다면 비워 두세요.

작년도 매출 10억 이상의 구매대행 사업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관세청에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로 등록을

해주셔서 구매대행 업자부호를 발급받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3. 주문서 작성시 쇼핑몰 URL도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부분 비워 두지 마시고 반드시 구매처 타오바오 1688 등 기재해주세요




5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