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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278  [필독] 세관신고 주문서 작성시 위쳇구매 인정안됨 읽어주세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08
  • 조회수 : 616

중판입니다.


5월1일부터 세관신고자료가 변경되었는데 주문서 작성하실때 잘못된 작성으로

통관보류 및 소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쳇판매자에게 무통장 거래로 위쳇거래라고 신고하시면 이건  제 주문서 잡아달라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표기시 WWW.TAOBAO.COM / 1688.COM / 1688 / 타오바오 / 징동닷컴 등 플랫폼 명을 기재하시는건 가능합니다


실제로 위쳇에서 무통장 거래했다고 위쳇에서 구매 , 위챗결제 . 또는 기재 안하시면 해당 주문서를 통관 보류와 소명요구 받습니다


해당 부분 주의해주시고 오기재로 인한 소명이나 통관보류로 간이로 넘어가서 별도 청구비용 나오는것은 중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