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물품 반입시 사용되었던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가명 기재 형식이
관련 법령에 따라 2023. 10. 01 부로 변경됩니다.
~23. 09. 30 :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23. 10. 01 :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인정
운영중이신 사업장 등에 미리 고지하여 사업운영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