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게시번호 .285  10/01 시행되는 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의무화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5
  • 조회수 : 373

중판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물품 반입시 사용되었던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가명 기재 형식이


관련 법령에 따라 2023. 10. 01 부로 변경됩니다.


~23. 09. 30 :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23. 10. 01 :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인정


운영중이신 사업장 등에 미리 고지하여 사업운영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