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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32  9월1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완전 의무화 시행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21
  • 조회수 : 802




9월1일 부터 개인통관고유 부호 완전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9월1일 출고건 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록통관일 경우

- 개인통관고유부호P000000000000 (12자리 숫자) 또는 생년월일8자리 (예 : 197001121 ) 이런 형태이어야 합니다


간이통관일 경우

- 개인통관고유부호P000000000000 (12자리 숫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예 7001201020119) 이런 형태 이어야 합니다


불이익 : 잘못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허위 통관부호 또는 미입력상태로 통관시 세관에서 무조건

목록통관 불허하며 이경우 소명서 제출 관세사 비용 33,000원 부과등의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부터는 넣어서 보내주세요


사업자가 주의할 사항 :

스팜 오픈마켓등에서 주문받을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세관에서 바로 허위작성건으로 적발되어 통관 불허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스팜 주문 안내서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받는 링크와 절대 허위 작성하지 말라는 문구 삽입 진행해주세요


중판은 9월1일 출고건 부터 위 기재 내용이 없으면 일단은 출고 보류 할 예정이나 잘못된 통관부호는 현실적으로

찾아낼 방법이 없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