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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335  700불 미만 원산지증명(C/O) 미발행 FTA 협정세율 적용 주문건 추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240




중판입니다.



얼마 전 공지드린 미화 700불 미만 건의 원산지증명(C/O) 미발행 FTA협정세율 적용건들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대대적인 추징 통보가 내려와 안내드립니다.


과세가격 미화 700불 미만 건의 원산지증명(C/O) 구비여부 확인 관련 공지



이러한 경우 선택하실 수 있는 대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O 사후발급

2. FTA협정세율 포기 후 본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 받으셨던 세율에 대한 차액 지불


1번 항목과 관련하여 중판에서는 미화 700불 미만 FTA협정세율 적용을 원산지증명(C/O) 없이 적용 받고

출고하신 건들에 대하여 관세청으로 부터 추징 통보를 받는 건들의 사후 C/O 발행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중판 C/O 발행비용 50,000원 -> 추징건들에 한하여 사후C/O 발행비용 30,000원


위와 같이 할인된 금액으로 C/O 발행을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해당하는 셀러분들께서는 중판CS카톡으로 문의주시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후C/O 발행비용은 금번에 한하여 30,000원의 할인가격을 적용해 드리는 것으로 기존 C/O발행, 사후 발행 비용은 변동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기존 LCL출고 방식으로 출고되는 건들에 한하여만 원산지 증명 발행을 도와드리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상거래(해운,항공)출고 건들 까지 원산지증명 발행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