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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37  개인통관 고유부호 완전 의무화 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29
  • 조회수 : 752

2019년 11월 4일 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 완전 의무화 시행안내


11월4일 부터 고유부호를 누락 / 오기재 시 고유부호 제출하기 전까지 통관 지연됩니다


목록통관의 통관고유부호 오류 - 간이통관으로 변경되어 별도 3000원의 간이통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간이통관의 통관고유부호 오류 - 정확하게 일치한 통관부호 제출시 까지 통관안됩니다


아래 4가지중 1가지 항목은 반드시 적어주세요

목록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8자리 (199000501 )

간이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외국인 -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 매칭이 안되 일단 보류되고 재 확인함 권장하지 않음

사업자통관- 사업자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관부가세 내는 정식통관사업자를 말함)


※ 기타 통관부호는 맞지만 이름이 오타나 틀린경우는 주민등록증사진과 함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자 여러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픈마켓등에 이를 철저히 표기하여 고객에게 

오류없이 통관부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방법 뿐이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