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판대표 입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화 된 이후 목록통관인 경우 별도로 생년월일 8자리로 통관을 허용했으나
10월1일 부터는 목록통관 / 간이통관 구분없이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입력 일치 해야 통관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필수 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생년월일 통관 이제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