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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269  [필독] 4월15일 전까지 사업자 정보 반드시 업데이트 해주세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02
  • 조회수 : 1,274

안녕하세요 


중판입니다


2023년 5월 1일 부터 세관신고 자료가 변경됩니다.


구매대행업이 활성화되어 화주(고객) 정보 이외 이를 중계하는 대행업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에 따라 중판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님은 사업자 추가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정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5월1일 부터 통관이 안되거나 모두 통관보류 됩니다


★ 추가정보 등록 경로 



- 셀러 상점명 : 여러 마켓을 운영시 대표 상점명 하나만 입력해주세요.

- 사업자 명 :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자 명을 입력해주세요.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구매대행 업자 부호 : 관세청이 부여한 구매대행 업자부호를 기재해주세요 / 부여받지 않았다면 비워 두세요.

작년도 매출 10억 이상의 구매대행 사업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관세청에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로 등록을

해주셔서 구매대행 업자부호를 발급받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구매대행 업자 부호 상세내용 블로그 보기 ■


https://blog.naver.com/china_sms/22302624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