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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342  2025년 1월 1일 입금분 부터 회계처리 변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20
  • 조회수 : 434

중판입니다.


100%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2025년 1월1일 결제하시는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입금액 30%에 대한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나머지 70%는 대납 인보이스로 영수 증빙


■변경

결제액을 영세율과 과세(부가세 포함)로 구분하여 100%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 본래 국제배송비와 국내 배송비 부분은 영세율 계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이 결제하는 금액에는 

포장, 박스비, 원산지표기, 기타 여러 작업비등은 영세율이 아닌 과세대상인데 이를 그동은 30%로 나눠서

일괄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결제액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영세율은 영세율 계산서로 과세는 과세 계산서로

두가지로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변경이 시행되면 입금하시는 예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고 예치금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세율과 과세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가 익월 초에 발행해드립니다



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000원의 예치금을 입금하셨고 전체 530,700원을 결제하셨다면 배송비 395,000원은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행

나머지 135,700원 (VAT포함) 으로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며 예치금 잔액은 469,300원을 유지하게 됩니다


135,000원 = 123,363 원 +  부가세 12,337원 이고 이 부가세는 환급되는 부가세 입니다

중판은 부가세 별도가 아니라 부가세 포함으로 과세를 해드림으로서 10%의 환급을 받게 되셔서 고객님들의 

비용절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금분은 기존대로 30%에 대한 (VAT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게 되나

예치금이 중복되게 됨으로서 이미 발행된 30%의 과세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중복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차감하고 과세 계산서로 발행이 됩니다



- 구매대행 셀러분은 소명자료 엑셀에서 배송비 부분은 모두 삭제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미 세금계산서로

국세청에 비용처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소명엑셀에 배송비를 넣게 되시면 2중 매입처리가 되게 되니

주의해 주세요


- 수입셀러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영세율에 해당하는 배송비 부분이 수입신고필증에 기제되어 함께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그 증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있는 영세율 배송비와 과세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5년 1월중으로 모든 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합니다.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1일 예치금 입금부터 적용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