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록통관 / 간이통관 / 일반통관
목록통관
송하인성명, 전화번호,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않은 물품만 이용가능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간이통관
미화 15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통관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목통통관에는 개인통관부호가 필요치 않았지만 전압법 개정과 함께 2018년 8월1일 부터 목록통관도 개인통관부호 기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판을 이용해 한국 고객에 배송할시 반드시 받으시는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3.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발송국가가 같은 동일한 쉬취인 이름으로 동일 날짜에 1개 이상 국내 세관도착시 이를 합산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중국에서 100불짜리 2개 동일 수취인 동일 입항날짜에 국내 도착하면 100불 곱하기 2개 200불이 되어 과세됩니다 . 단 발송국가가 다르면 합산과제 되지 않아요. 미국발 100불과 중국발 100불짜리가 국내 동시 입항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4. 환율
환율은 한국돈을 중국돈으로 중국돈을 한국돈으로 계산할시 필요한 비율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모든 시중은행이 발표하는 환율은 기준환율을 발표합니다. 이는 해당일에 해당 은행이 기준으로 삼아 움직이는 기준점이 되는것이며 살때환율, 팔때환율 , 과세 환율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은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경우이므로 살때환율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판은 네이버에서 중국환율 검색시 나오는 네이버 발표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매대행환율
네이버 살떄 환율 기준으로 소수점 올린후 +1을 적용합니다. 기준환율 적용 아닌점 주의해주세요. 기준환율은 국가간 거래 또는 은행에서 현금을 사고팔때 그 중간 기준을 말할뿐 실제 개인이 거래할 수 없는 환율입니다
위 표대로 계산시 중판 구매대행 환율 예시 ) 171.9 (올림) = 172 +1 = 173이 구매대행 환율입니다
과세환율
과세환율은 관세청에서 과세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환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세환율은 일반 환율처럼 실시간으로 변경되지 않고 7일마다 고지합니다. 즉, 통관시점에 일반환율과 달리 7일전 환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늘은 낮았지만 7일전 높았다면 높은 환율이 적용되 과세 될 수 도 있으니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그보다 과세기준 150불에 딱 맞춰 진행하기 보다 좀더 여유를 두고 하향 조정해서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UNI-PASS 과세 환율 바로가기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339
5.유니패스
유니패스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통관에 관한 모든것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중판을 통해 국내배송이 시작되면 국내 CJ택배의 운송장번호가 발행이 되며 해당 운송장번호로 유니패스에서 통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패스 바로가기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6. 기타 알아두면 도움되는 링크안내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 통관길라잡이 : http://www.customs.go.kr/images/kr/main/directFaq.pdf